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종전 | 영유아보육법 개정 (‘13.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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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기능 | (어린이집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등 |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