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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로고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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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센터 안내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 (‘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등

명칭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위치, 운영비용 분담비율 및 기타 운영세부기준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및 시·도 및 시·군·구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정책 수행을 지원
    •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 전국 공통사업 강사(컨설턴트) 양성 및 인력풀 관리, 매뉴얼・자료 제작, 실적 관리 등 시·도 및 시·군·구센터 사업 지원
    •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및 업무(실적)관리시스템 관리,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 센터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운영지원
    • 센터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가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시·도센터는 관할 지역의 시·군·구센터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영유아ㆍ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시·군·구센터 미설치 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
    • 지역의 보육ㆍ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지자체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시·군·구센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적 관리 지원
    •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정기적인 회의 구성 및 관리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시·군·구센터 미설치 사각지대 지원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시·군·구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할 지역 시·도센터와 협력한다.
    • 지역의 보육ㆍ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시·도센터 교육,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컨설팅 협력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