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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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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센터 안내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 (‘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등

명칭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시행령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시행령 제16조의3)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기능 및 역할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공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