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여성가족부)
[필독] 온라인 강의 수강 중 유의사항 안내
1. 수강 시 강의 창을 1개만 열고 순차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 강의창을 2개 이상 열고 동시에 수강하면 시스템 충돌로 오류 메시지 발생
2. 강의 창을 2개 이상 열어 오류 메세지가 발생하면 수강기록을 모두 초기화
하여 1차시부터 재수강하여야합니다.
⇒ 마지막 과정 수강중이라도 초기화됨
3. 강의 수강중에는 이러닝 홈페이지와 강의창은 모두 열려있어야 정상적으로
저장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 차시 수강 후 오른쪽 상단의 "교육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종료"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창 닫는 경우, 진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아래의 사항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정적 인터넷 환경(유선)에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2) 온라인 수강 중에는 다른 인터넷 창을 열지 않고 수강에 집중해 주세요.
3) 이전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천천히 다음 차시의 강의 창을 클릭하여 수강해 주세요.
⇒ 인터넷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반복적으로 더블클릭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4) “이전 수강 이력이 존재합니다. 수강 이력을 확인하시겠습니까?”라고 팝업이 나올 때, 취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성폭력방지법 시행령」개정·시행(2021.7.)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고충상담원을 위한 교육제공
Q.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이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고충담당자(상담원)’ 은 각 어린이집에서 구성원 중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이에, 고충담당자(상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여성가족부 제작)가 22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되어 중앙교육연수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 탑재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하여 내용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제작한 것으로, 교육내용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구성된 점, 현 규정 등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년 리뉴얼을 통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침: 2024 폭력예방 운영안내
※ 기타 관련문의
- (교육 내용 관련) 여성가족부 폭령예방교육과(02-2100-6562)
- (고충상담원 지정 등 제도 관련) 여성가족부폭령예방교육과(02-210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