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 대상)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모바일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 처리 불가, PC 환경에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온라인 강의 수강 중 유의사항 안내 (※ 모바일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 처리 불가, PC 환경에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 시 강의 창을 1개만 열고 순차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 강의창을 2개 이상 열고 동시에 수강하면 시스템 충돌로 오류 메시지 발생
2. 강의 창을 2개 이상 열어 오류 메세지가 발생하면 수강기록을 모두 초기화
하여 1차시부터 재수강하여야합니다.
⇒ 마지막 과정 수강중이라도 초기화됨
3. 강의 수강중에는 이러닝 홈페이지와 강의창은 모두 열려있어야 정상적으로
저장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 차시 수강 후 오른쪽 상단의 "교육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종료"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창 닫는 경우, 진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아래의 사항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정적 인터넷 환경(유선)에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2) 온라인 수강 중에는 다른 인터넷 창을 열지 않고 수강에 집중해 주세요.
3) 이전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천천히 다음 차시의 강의 창을 클릭하여 수강해 주세요.
⇒ 인터넷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반복적으로 더블클릭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4) “이전 수강 이력이 존재합니다. 수강 이력을 확인하시겠습니까?”라고 팝업이 나올 때, 취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본 교육 수료를 위하여, 2강에 해당하는 만족도 조사를 9번까지 완료해주셔야 하며
교육영상에 마우스를 위치 후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내려주셔야 9번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만 해당되는 교육 영상입니다.
'(보수교육 연계)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내용 및 시간: 총 4차시 수강 후 평가(1시간)
1차시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
3차시 신고방법 빛 피해아동 보호절차
4차시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자 이행의 중요성
□ 신청방법: 상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로그인 후 신청 가능함)
□ 수료증 출력: 교육 수료 후, E-러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 '수강완료과정' >수료증 클릭
□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차시의 강의가 완료되기 전 영상을 중지하는 경우 해당차시의 수강내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각 차시를 끝까지 완료 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차시별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며, 4차시 수강 후 평가까지 완료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