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과정
(※ 모바일로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수료 처리 불가, PC 환경에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 이론교육 이수증(수료증)도 별도 발급 가능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대상: 22개 유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법률 규정(제 3조)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규정(제 2조, 별표 1)
①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③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 제외)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아동복지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교육내용 및 시간: 총 2차시 수강(2시간)
▶ 1차시: 응급상황 대처 총론, 기도이물 · 경련 · 다양한 외상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
▶ 2차시: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중요성,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 교재 파일(PDF)은 상단의 ‘이용안내’ - ‘공지사항’ -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과정 교재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상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로그인 후 신청 가능함)
□ 이수증(수료증)
▶ 이론 및 실습교육 이수(4시간)에 대한 이수증(수료증) 발급
※ 이론교육 + 실습교육(집합 대면, 2시간) 및 만족도 조사(교육 종료 후 실시) 참여 후,
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홈페이지(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에서 직접 이수증(수료증) 출력 가능
※ 타 기관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등, 이론교육(2시간)에 대한 이수증(수료증) 별도 발급 가능
※ 실습과정은 4월 3주부터 진행 예정이며, 상단의 '개설강좌 - 보육교직원 집합교육 - '과정명' 검색 - '해당 지역명' 입력 후 검색 하여 일정 확인 및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 유의사항
- 각 차시의 강의가 완료되기 전 영상을 중지하는 경우 해당차시의 수강내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각 차시를 끝까지 완료 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차시별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며, 2차시 수강 후 별도의 평가 절차는 없습니다.
- 해당 영상(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