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개정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 2020. 06.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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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770 | |
[공지]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사(반) 대상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1. '20년 7월까지 원격연수, 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 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 '20년 8월~'21년 2월까지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반)에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 7월 31일(금)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 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월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3. '21년 3월~6월까지 원격연수 이수 + 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에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4. '21년 7월부터 원격연수+ 집합연수를 모두 이수한 교사(반)에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년 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 (필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연수 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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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개정 누리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자료(0605).hwp
(19456KB) 2.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210120).hwp (3080192KB) 3.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및 집합연수 신청방법 안내 (210119).pdf (1072789KB) 4.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중앙교육연수원)(210119).pdf (24445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