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성폭력방지법 시행령」개정·시행(2021.7.)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고충상담원을 위한 교육제공
Q.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이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고충담당자(상담원)’ 은 각 어린이집에서 구성원 중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이에, 고충담당자(상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여성가족부 제작)가 22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되어 중앙교육연수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 탑재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하여 내용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제작한 것으로, 교육내용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구성된 점, 현 규정 등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년 리뉴얼을 통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침: 2023 폭력예방 운영안내
※ 기타 관련문의
- (교육 내용 관련) 여성가족부 폭령예방교육과(02-2100-6562)
- (고충상담원 지정 등 제도 관련) 여성가족부폭령예방교육과(02-210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