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면계정 처리 Q&A | 2016. 10.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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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232 |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면정책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장기간 이용이력이 없는 회의 개인정보(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접근이 불가능한 별도의 보관장치에 분리보관 처리됩니다. 휴면계정은 계정활성화가 가능한가? 휴면계정은 이러닝홈페이지 접속 후에 로그인하면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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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휴면계정 처리 Q&A.hwp
(16384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