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센터직원 필수교육)
(※ 모바일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 처리 불가, PC 환경에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만 해당되는 교육 영상입니다.
'(보수교육 연계)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내용 및 시간: 총 4차시 수강 후 평가(1시간)
1차시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
3차시 신고방법 빛 피해아동 보호절차
4차시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자 이행의 중요성
□ 신청방법: 상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로그인 후 신청 가능함)
□ 수료증 출력: 교육 수료 후, E-러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 '수강완료과정' >수료증 클릭
□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차시의 강의가 완료되기 전 영상을 중지하는 경우 해당차시의 수강내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각 차시를 끝까지 완료 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차시별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며, 4차시 수강 후 평가까지 완료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