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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아이콘 어린이집원장사전직무교육

강좌개요
과정분류 집합 교육 학습시간 4800 분 수강료 160,000
신청기간 2013. 12. 23 09 ~
2013. 12. 31 18
신청/전체 11/80 평가유무 없음
교육기간 2014. 02. 03 ~ 2014. 02. 14 주관센터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42-721-1256)

수강신청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개정을 통한 원장 사전직무교육 과정을 신설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개정을 통한 원장 사전직무교육 과정을 신설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현직, 비현직(주민등록 대전시 소재))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령 시행 이전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 개정 기준 시행(‘14.3.1)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자는 ‘14.2.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증을 인터넷신청을 완료해야 함.
 (사례1) 현행법(2005.1.29.이후)에 의한 가정원장자격증 소지자가 2014.3.1.이후 일반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사례2)종전법(2005.1.29.이전)에 의한 40인 미만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개정법에 의한 일반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교육과정: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80시간)
3. 교육기관: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4. 교육일시: 2014. 2. 3 ~ 2. 14, 09:00~18:00
* 본 교육기간을 모두 출석해야 수료인정(1일 8시간,10일간 총 80시간)
5. 신청기간: 2013. 12. 23 ~ 12. 31
6. 교육신청 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E-learning 사이트 접속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 교육신청자는 개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집합연수→STEP1 대전 클릭→STEP2 대전→과정명: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7. 교육인원: 80명(교육신청 50명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8. 교 육 비: 16만원(교재비 포함, 교육생 자부담)
* 입금계좌는 집합교육 신청자에게 개별안내(교육신청시 등록된 E-mail,핸드폰 발송)
* 교육비 미납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9.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721-1256)

교육 등록 및  입금기한 

※ 교육 등록 및 입금기한 : 2014년 1월 6일(월)~1월 10일(금)
E-러닝으로 교육신청한 후 교육신청자는 개별메일로 교육신청서를 발송하면 아래 첨부서류를 위 기간내에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가. 교육신청서(개별 메일발송)
나. 경력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을 제시할시 이에 갈음할수 있습니다.)
라.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 신 반명함판)

- 주소위치안내 -
방문주소 :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은행동 142-6번지) 보육정보센터건물 3층 사무실
방문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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