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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아이콘 2016년도 제2차 안전교육 (파주시)

강좌개요
과정분류 집합 교육 학습시간 200 분 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2016. 05. 30 14:00 ~
2016. 09. 07 24:00
신청/전체 149/200 평가유무 있음
교육기간 2016. 07. 01 ~ 2016. 07. 01 주관센터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954-4800)

수강신청



2016년2차 안전교육(필수)
어린이집 사고와 안전관리/아동학대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어린이집 사고와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대상: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당 1명만 신청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교육에 참석(대리신청 불가)하여야 합니다.

* 날짜: 2016년07월01일(금)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 교육시간: 17:10 ~ 21:00

* 교육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
16:40 ~ 17:10 접수 및 등록(신분증 확인) * 17시10분 교육 접수 마감.
17:10 ~ 17:20 교육안내 및 강사소개  
17:20 ~ 19:00 어린이집 사고와 안전관리 김옥희
(안전교육 강사진)
19:00 ~ 19:20 휴식  
19:20 ~ 21:00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금주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1:00 ~ 교육종료  


* 장소: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로그인 →교육신청 →집합교육 →경기도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제2차 안전교육] 수강신청 →나의강의실(수강대기 확인)

* 수료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수강완료 과정에서 출력가능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해당과목 면제안내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합니다.
- 연계 절차 1. 아동학대, 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 (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2.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수료증 제출)
                3. 명단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문의: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954-4801

※ 중요사항

1.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교육은 안전공제회 의무교육으로 교육 시작(오후 5시20분)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장내 입장이 제한됩니다.

3. 교육당일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라며, 5시10분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일주일전(6/24) 교육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가 가지 않는 경우, 신청 누락 또는 번호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센터로 전화

   하셔서 교육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본 교육은9월10일 문산에서1회 더 진행(주말)예정입니다.  1년에1명 의무 교육이니, 이점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교육을 수료하시면,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으신 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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