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성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본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한 의무교육입니다.
※ 보육교직원은 성폭력 예방교육(연1회 1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받고 추후에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 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교육 참여 시, 영유아를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 교육 참석자 사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사인 불가)
- 교육시작 후 30분 이상 지각하실 경우나 교육 중도에 귀가하시는 경우에는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원내 사정일 경우에는 원장님의 확인 필요)
- 당일 교육에 불참하신 경우에는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관악구청)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