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15년도에도 동일하게 반영 예정) |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연계 절차 ・아동학대·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기간 | 내용 | 비고 | |
13:30 ~ 14:00 | 30 | 등록 및 접수 | |
14:00 ~ 14:10 | 10 | 인사말 |
제혜자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4:10 ~ 15:50 | 100 |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 |
김운옥 (구립비안어린이집 원장) |
15:50 ~ 16:10 | 20 | 휴식 | |
16:10 ~ 17:50 | 100 | 아동학대 예방 |
허미란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7:50 ~ | 종료 |